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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9 2013고정8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16.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여)와 대리요금 시비중 피해자 D에게 "야, 씹할년아, 대리를 불렀던 놈한테 돈을 받아라, 이 씹할년아"라며 수회에 걸쳐 경찰관 E 등 3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고,

2. 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상황근무중이던 피해자 경사 E(39세,남)에게 다가와 가슴으로 밀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병신 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와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대리운전을 한 피해 여성에게 대리운전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모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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