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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에 있는 소현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로 지구대로 연행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당하였으므로 음주측정결과에 관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지구대로 가던 도중 순찰차 내에서 하차를 요구하거나 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집에 보내달라’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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