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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공동하여 85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9. 4.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을 C에게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그 매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박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에 따라 전달자인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것이지 2019. 4.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스포츠 토토 관련 송금 부탁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2019. 5. 17.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스포츠 토토를 해야 한다고 들렀다 가 자고 하여 모텔을 간 것이지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 로부터 각 85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 40만 원에 필로폰 약 0.8g 을 매수하였고, 2019. 5. 17. 경 45만 원에 필로폰 약 0.4g 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들 로부터 공동하여 85만 원(= 40만 원 45만 원) 을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로부터 각각 85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9.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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