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ATM기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부근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함으로써 필로폰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경 E와 함께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E가 같은 해
6. 21. 11:03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불상의 빌라 계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8. 20: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1. 20:00경까지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인 호실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I 호텔 J호실 출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호텔 내부에서 발견된 인슐린 주사기 관련 수사), 수사보고(I 호텔 J호 매트리스 아래 발견된 주사기 관련 수사),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