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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노3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9. 3. 18. 20:00경 대구 달서구 H원룸'K호에서 G, L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줌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G, L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9. 1. 27.경 B의 부탁에 따라 G이 지시한 O의 계좌로 26만 원을 이체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등기로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B의 필로폰 매수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할지언정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C은 당심법정에서 G, L이 각자 스스로 필로폰을 주사하였을 뿐 피고인이 G, L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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