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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그 양도 5g이 아닌 6칸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21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1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2016. 3. 19.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칸 반 정도를 수수한 것에 대해 1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이 2016. 3. 19.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1칸 방 정도를 제공한 것에 대해 1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증거에 의하면, 위 필로폰은 위 피고인들이 2016. 3. 14.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16. 3. 14.에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대해서 추징을 명하는 이상 이후 이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에 대해 거듭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돈은 위 1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돈은 위 10만 원을 공제한 100만 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로부터 21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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