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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 사건에서 2013. 4. 18. “피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 주1) 사건 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831호로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센트럴시티는 2013. 4. 2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775호 사건에서 2013. 5. 8.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센트럴시티는 2013. 5.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공탁서 내지 공탁금출금청구서의 각 관련 서류만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센트럴시티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탁공무원은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 제227조 제3항 ),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는바(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공무원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주2) 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담보공탁하였고, 센트럴시티는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가지는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등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서면을 심사한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센트럴시티에 대하여 추심금지 등의 적합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공탁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입법의무 불이행 여부

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주1) 한편 원고가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 사건에서 2013. 9. 11. “센트럴시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센트럴시티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80호 사건에서 2014. 2. 14. 센트럴시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센트럴시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5863호 사건에서 2014. 6. 26. 센트럴시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2) 대법원 2010. 4. 15. 공탁선례 제201004-2호로 제정된 행정예규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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