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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나34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추완항소에 이르게 된 과정 (1) 피고는 2017. 6. 28. 그 주소지[남양주시 C]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7. 7. 3.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1. 5.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여 발송송달로 처리한 다음 2018. 1. 31. 변론기일을 열었고, 그 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8. 3. 28.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일응 확정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2840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D에게는 2019. 3. 28. 송달되었고 채무자인 피고에게는 공시송달되었다.

(5) 피고는 2019. 5. 1.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고 2019. 5.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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