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0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신월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50,0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05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상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점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