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4 2019고단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위 옥계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레버를 전진(D)으로 조작한 뒤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약 10미터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