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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천안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C 토지를 천안시가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위 토지 매입대금 3억 5,000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가 위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6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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