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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449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D(2014. 2. 18. 사망)의 부인이고, 망 D의 친동생인 피해자 E은 청각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8세 수준에 불과하고 본인의 이름만 쓸 줄 아는 정도의 심신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아버지 망 F은 위와 같은 장애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라는 취지로 1992. 1. 30.경 천안시 동남구 G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수하여 주었고, 1997. 7. 2. 천안시 동남구 H 토지를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다.

피고인과 망 D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망 D는 2011. 3. 18.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장사하려고 하니 네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 이자와 원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망 D은 위와 같은 말을 이용하여, 2011. 3. 18. 피해자를 천안시 신사리 소재 동천안농협 성남지점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9,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한 후 위 농협에서 대출받은 동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1. 3. 29. 위 같은 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위 농협에서 대출받은 동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망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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