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일대에 민자 유치를 하여 수십만 평의 땅을 수용하여 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수용지역인 위 F 4,000평 땅을 매입하면 1년 안에 두 배 이상을 벌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내 돈 2억 원과 함께 총 4억 원에 F를 매입해서 공동 명의로 등기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9.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2009. 1. 12. 천안시의회 의장으로 선출), 당시 검찰청에서 내사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투기목적 토지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F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등기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영수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