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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2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가 이전에 배달한 택배의 착불요금 1만 원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그 요금에 대하여 다음에 확인한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불평을 하면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목 부위(울대)를 1회 치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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