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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고정6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서울 서초구 C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하라며 독촉을 하자 욕을 하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곳 소파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턱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이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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