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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6. 21:3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받고, 약 2시간 후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1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월 중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소분하여 옮겨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고, 그 무렵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8g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찾은 다음 인근 모텔로 가서 저울과 소형비닐봉지, 플라스틱 스푼을 이용하여 0.5g씩 소분한 후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불상의 장소 두 곳에 은닉한 뒤, 그 대가로 위 E의 위쳇 계정에서 60만 원(중국돈 3,600위안) 상당의 충전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운반’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의 행위는 필로폰의 수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 “2. 필로폰 운반”을"2.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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