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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9.58g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필로폰 매매 미수(2018고합84)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2. 23. 18:45경 F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39.6g을 판매하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H, I에 대한 필로폰 매매수수(2018고합132)

가. 피고인은 2017. 7. 28. 20:00경 J모텔’ 앞에서 H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 14:00경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4. 17:30경 M에 있는 ‘N’ 매장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송금받은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1. 19:20경 Q호텔’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68g, 4.76g, 3.32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 및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53g 등 합계 약 18.29g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R에 대한 필로폰 수수(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6. 7. 10. 01:3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커피점 주차장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58g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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