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1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춘천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등 다른 수용자들의 모함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위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등의 수용자들이 서로 짜고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