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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4 2019고정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0:35경 경기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35세)이 관물대에 등을 기대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옆에 있던 화장지를 뭉치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화장지 뭉치를 지퍼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및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증인들의 각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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