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05: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4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E 티셔츠를 잡아 찢어버려 시가 미상의 위 티셔츠 1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찢어진 셔츠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 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