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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3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8,64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시동생인 D의 소개로 2009. 2. 5. 피고 B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는 2009. 2. 5.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제8층 제81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29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가 2009. 2. 18.부터 2010. 3. 8.까지 D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금액은 합계 2억 1,150만 원이다.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09-02-18 2,000만 원 7 2009-06-05 1,500만 원 2 2009-03-18 1,000만 원 8 2009-08-19 900만 원 3 2009-03-31 5,000만 원 9 2009-10-08 900만 원 4 2009-04-06 900만 원 10 2009-10-29 5,000만 원 5 2009-05-08 900만 원 11 2009-10-30 1,000만 원 6 2009-05-11 550만 원 12 2010-03-08 1,500만 원 합계 2억 1,150만 원 피고 C와 F(피고 C 운영 회사)이 2009. 3. 5.부터 2010. 10. 19.까지 D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금액은 합계 7,600만 원이다.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09-03-05 900만 원 5 2010-02-08 1,000만 원 2 2009-07-04 1,800만 원 6 2010-10-19 1,000만 원 3 2009-09-09 900만 원 7 2010-10-19 1,000만 원 4 2010-01-13 1,000만 원 합계 7,600만 원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9-03-05 9,000,000 26 2012-05-08 1,500,000 2 2009-04-03 9,000,000 27 2012-06-08 1,500,000 3 2009-05-08 9,000,000 28 2012-07-05 1,500,000 4 2009-06-05 9,000,000 29 2012-08-06 1,500,000 5 2009-07-06 9,000,000 30 2012-09-05 1,500,000 6 2009-08-08 9,000,000 31 2012-10-05 1,5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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