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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680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경 원고의 동생 C과 화성시 D 외 10필지 지상의 E 상가건물 6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당구장 시설비 등으로 8,000여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09. 9.경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 1년간 위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경 C에게 위 당구장 영업에 대한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3,850만 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억 3,850만 원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경 C이나 원고로부터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70497호로 위 E 상가건물 중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201호, 202호, 20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601호, 607호, 609호, 610호, 614호, 616호, 617호 중 원고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3,85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8.경 원고를 상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인수금 2억 3,850만 원에서 피고가 행사하지 않기로 한 7,000만 원과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50만 원(= 2억 3,850만 원 - 7,000만 원 -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5507호), 2012. 4. 16. C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아래 조정조서 내용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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