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동생과 누나 사이고, C는 원고와 피고의 할머니이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망할 무렵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D교회의 총무국장 E와 경리국장 F에게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원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3억 원(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맡겼다.
한편 피고에게는 그 이전 1억 원을 증여하였다.
다. 그 후 E 등은 원ㆍ피고의 어머니 장례식 직후 원고와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향후 원고에게 매번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총 3억 원을 지급할 것이며 그 방법에 관하여, E 등이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가 책임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계좌로 다시 이를 송금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송금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에 E 등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0. 7. 1,700만 원, 같은 달
8. 1,800만 원, 같은 달 14.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10. 16. 위임인을 원고로, 수임인을 피고로 하여 “위임인 A은 총 상속금액 3억 원 중 2억 원을 피위임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인터넷 뱅킹 포함) 분할 송금받는다. 현금으로 수령시 수령 후 현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한다. 위임인 A은 총 금액 3억 원 중 1억 원을 피위임인 B에게 일시불 지급(사용)한다”는 내용의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3.경 D교회를 방문하여 E 등으로부터 직접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