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7. 7. 육군에 입대하여 2008. 9. 30. 육군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원고가 1973. 8.경 육군 제2하사관학교에서 훈육을 받던 중 중대장 등으로부터 각목으로 눈 및 머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왼쪽 눈에 외상성 백내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123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8.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5. 피고의 항소가 기각(부산고등법원 2012누3880호)되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3.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9. 10. 원고에게 "조교 허락 하의 음주라고는 하나, 훈련병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음주가 구타의 주요원인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