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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누388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누3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법원의 C병원, D병원,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이효인

판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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