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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34』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이라는 남자로부터 ‘대포 통장을 받아오거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오면 매일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통장 수집ㆍ범행 수법 강구ㆍ현금 인출 등 모든 사항을 지시ㆍ관리하는 역할을, 위 ‘사장’은 각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편취액을 모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이나 수사기관 빙자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군대 동기 C, ‘사장’을 통해 알게 된 D 등은 대포 통장을 받아 오거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편취액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과 위 D 등과 함께 수원, 안양, 안산 지역에 있는 은행인출기를 돌아다니며 매일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인출하여 ‘사장’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사장’으로부터 매일 20만 원씩 교부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4. 10. 16.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금 6,1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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