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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8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를 하려는데,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오면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통장 수집ㆍ범행 수법 강구ㆍ현금 인출 등 모든 사항을 지시ㆍ관리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이나 수사기관 빙자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통장을 제공하고 대포 통장에 입금된 편취액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2.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보안 등급이 높은 계좌로 일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검찰수사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D)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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