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공모 및 전제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일명 ‘D’)은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통장 수집ㆍ범행 수법 강구ㆍ현금 인출 등의 모든 사항을 지시ㆍ관리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일명 ‘교육직원’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교육하고 현금인출책들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후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7. 일명 ‘D’과 접선한 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입금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위 ‘교육직원’에게 피고인의 ID,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4. 10. 8. 위 ‘교육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