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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경 D이라는 조선족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받아오거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고 연락한 피고인 A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은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통장 수집ㆍ범행 수법 강구ㆍ현금 인출 등 모든 사항을 지시ㆍ관리하는 역할을, 위 E은 국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조직원들에게 대포 통장의 위치 및 통장 비밀번호, 인출ㆍ입금할 은행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이나 수사기관 빙자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대포 통장 수거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B이 대포 통장을 수거해오면 그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E이 알려준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17.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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