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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0.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3.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4. 10.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C 아파트 경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경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환청, 피해망상 등)을 앓고 있는바(국립부곡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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