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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39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9. 7. 26. 0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자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들어 올린 후 냉장고 위에 있던 빵칼(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 목 부위를 5회 베어 살해하고, ② 계속하여 04:59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경 알코올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에도 술을 계속 마셨고, 2015년경 누군가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증상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음주는 유사한 정도로 지속되었고 지시하는 목소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5일 전부터도 계속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시에는 무엇인가를 시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에 있던 자로 범행 당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지시하는 환청,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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