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2014. 4.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된 후 2014. 5.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전액 2014. 6. 19.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에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7.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0. 접수 제3513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4. 접수 제35751호로 모두 말소되었다.
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이 사건 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4. 16. 제21262호 2014. 4. 16. 설정계약 원고 포항수산업 협동조합 72,000,000원 이 사건 건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2. 제29287호 2014. 5. 22. 추가설정계약 이 사건 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2. 제29288호 2014. 5. 22. 설정계약 원고 포항수산업 협동조합 252,000,000원 이 사건 건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