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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4가합408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2014. 4.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된 후 2014. 5.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전액 2014. 6. 19.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에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7.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0. 접수 제3513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4. 접수 제35751호로 모두 말소되었다.

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이 사건 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4. 16. 제21262호 2014. 4. 16. 설정계약 원고 포항수산업 협동조합 72,000,000원 이 사건 건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2. 제29287호 2014. 5. 22. 추가설정계약 이 사건 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2. 제29288호 2014. 5. 22. 설정계약 원고 포항수산업 협동조합 252,000,000원 이 사건 건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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