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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나162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5. 16. 접수 제31686호로,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89. 7. 12. 접수 제37681호로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9. 25. 접수 제6204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설정계약일 1997. 9.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당시 원고의 배우자였던 E의 언니인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0. 11. 28. E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의 배우자였던 E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계약일인 1997. 9. 1. 또는 원고와 E이 이혼한 2000. 11. 28.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의 반소가 인용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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