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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98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5. 27.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1.98㎡, 부속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책 및 점포 16.38㎡,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8.79㎡(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상북농업협동조합(이하 ‘상북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어 C이 2013. 2. 12. 이를 경락받았고, 이어 2014. 2.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한 공동저당으로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등기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비고(소멸사유) 1 2001. 1. 9. 2001. 1. 8. 설정계약 7,000만 원 울산축산업 협동조합 피고 2004. 3. 11. 해지 2 2004. 3. 4. 2004. 3. 4. 설정계약 1억 1,200만 원 상북농협 (신청채권자) 2013.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3 2007. 5. 29. 2007. 5. 29. 설정계약 1,680만 원 E 2007. 10. 31. 해지 4 2007. 10. 31 2007. 10. 31. 설정계약 3,500만 원 F, G 2013.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5 2008. 4. 2. 2008. 4. 2. 설정계약 2,250만 원 H 2013.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6 2010. 2. 24. 2010. 2. 24. 설정계약 4,000만 원 I 2013.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미등기로 보인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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