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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2. 16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농협 안 황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7. 3. 5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D, E, F, 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및 이체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 범죄( 당시에도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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