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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위 계좌 및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수사 전력을 통해 설사 대출을 받을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그 계좌 및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계좌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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