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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탄현동 방면에서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던

G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좌상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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