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현장을 이탈한 후 10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를 습득하였고, 휴대전화를 취득할 당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것인지도 몰랐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와 별도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고 이는 단순한 경위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닌 해당 휴대전화가 점유 이탈물이거나 적어도 해당 휴대전화를 점유 이탈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오인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한다.
또 한 피고인은 예의 없이 행동한 피해자를 골탕먹일 생각에 잠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 하고, 이후 사과를 받고 휴대폰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으므로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 내지는 절취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난 후 10분 후에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차량이 바로 옆에 있을 때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취 행위 당시 해당 휴대전화의 점유가 피해 자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릴 수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