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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9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패딩 점퍼를 입고 가기는 하였으나, 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몇 번 보기는 하였으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모르는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점퍼를 가져간 사실, ③ 그 후 피해자는 위 점퍼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패딩 점퍼를 가져갈 당시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점퍼를 가져간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취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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