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 다-17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난 휴대전화기 사용자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및 이후 부친 명의로 개통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통한 휴대전화의 교환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음에도 판시 기재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그 무렵 구매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집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판시 기재 휴대전화를 부친 명의로 개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