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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5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위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고 기다리던 중 앞서 사용한 피해자 D(20세)이 현금을 인출해 놓고 부주의로 꺼내가지 않는 현금 1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10만 원을 자신이 인출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출한 10만 원을 집어 든 직후 같은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현금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이후에야 돈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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