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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47호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1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2014. 11. 23.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으로 그 후에 저지른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411】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17.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의 현금 인출을 의뢰받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3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200,000원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및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의 현금 인출을 의뢰받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음에도 1,300,000원을 인출하여 100,000원을 초과 인출함으로써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휴대폰 절도 1 피고인은 2016. 5. 28. 0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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