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6 2012고정3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0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는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왼쪽 귀밑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