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와는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9세)과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강릉시 강릉대로 145 대한적십자 사거리 앞에서부터 강릉시 D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B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는 것을 의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잤냐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뒷머리와 양 뺨을 왼손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목적지인 강릉시 D 주차장에 내려 피해자 C을 만난 후, 피해자 C에게 “야이 개새끼야 B랑 자니까 좋냐 몇 번 잤냐 ”라고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뺨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몸,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이마 피부 괴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