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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D은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수리를 할 것을 전제로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나중에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에게 수리 기간 중 대여한 오토바이의 대여기간을 속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전부 수리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보험회사 직원에게 ‘ 보험 금( 수리 비) 이 입금되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보험금을 달라’ 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리 의뢰 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 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 의뢰 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오토바이 수리 의뢰 자들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8. 18. 경 위 'F '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고, 위 D은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할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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