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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오토바이 수리 점인 ‘D‘ 오토바이 렌트업체인 ’E’, ‘F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G에서 대물 보상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손해사정, 과실비율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가 오토바이 수리를 하고 수리기간 중 다른 오토바이를 렌트해 주게 되면 피해 회사에 오토바이 수리비, 렌트 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수리비, 렌트 비를 청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접수된 사건에서 수리비, 렌트 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승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H(2017. 12. 13. 기소유예), 피고인 A의 처 I( 같은 날 기소유예), 아들 J( 같은 날 기소유예), H의 형 K( 같은 날 기소유예), 지인 L(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 A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4. 18:20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서 N 다 마스 승합차와 O 오토바이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피해 회사에 부풀린 수리비 940,000원과 허위의 렌트 비 88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수리비, 렌트 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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