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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6.12.7.선고 2016고단6505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6505 사기

피고인

A ( 00년생 , 남 ) , 자영업

주거 XX시

등록기준지 XX XX군

검사

김수환 ( 기소 ) , 이종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 12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XX시에서 ' □모터스 '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 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에게 수리 기간 중 대여한 오토바이의 대여기간을 속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 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 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 수리의뢰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 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의뢰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A 등 오토바이 수뢰 의뢰자들과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 2014 . 11 . 10 . 경 피고인 운영의 위 ' □모터스 ' 에서 , 위 A로부터 ( a ) 호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 위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 적서를 작성한 다음 ,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보험주식회사 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 경 보험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 11 . 5 . 경부터 2016 . 3 . 2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 총 17명의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 , 655 , 255원을 지급받았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1년 ~ 2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작성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고일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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