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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에 1,614,159,415원 추징, 피고인 C: 벌금 7,000,000원에 6,839,202원 추징, 피고인 D: 벌금 7,000,000원에 4,978,560원 추징, 피고인 F: 벌금 10,000,000원에 12,666,624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 A, D, F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C, D, F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 D, F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C, D,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러한 변호 사법 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개인 회생 팀의 조직을 갖춘 후 약 4년 가까이의 상당한 기간 동안 2,020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총 31억 원이 넘는 수임료 등을 지급 받았고, 이로 인해 억 대가 넘는 상당한 이익을 주도적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 개인 회생 팀 소속 사무장’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가 운영하는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여러 건 취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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