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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748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제 1의 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47 범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는 2013.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의 단독범행

가. 법무법인 M D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경 서울 서초구 L 빌딩 402호에 있는 법무법인 M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Y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5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Y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수임료 약 2억 55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37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지 않은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변호사 등의 명의를 대여 받지 않고,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Z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4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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