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일괄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1. 4. 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개인 회생을 위해 찾아온 E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받은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ㆍ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일괄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합계 76,02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자료( 은행계좌 거래 내역, 사건 수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